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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김성수
Advisor(s)
전상길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공무원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노사관계는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적인 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평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과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행태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정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무원노조법상 개선방안으로 조직형태에 있어서의 최소 설립단위 제한 해소,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사관계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사관계 주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가져 올 공직사회의 변화 및 순기능에 대해 인정하고 공무원 노조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야한다. 공무원노조도 단기적이고 투쟁 중심적 활동 기조에서 장기적이고 정책 중심적 활동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노조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공직사회 구조개편을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1회적인 단체교섭을 보완할 수 있는 ‘중앙노사협의회’ 또는 ‘중앙공무원정책협의회’ 등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장․ 단기적인 프로세스와 협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 노사간 대립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보이지 않는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조측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조활동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고, 공무원인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공무원노조 역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상, 활기찬 공직사회를 이루고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55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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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MANAGEMENT & DESIGN[E](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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