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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이원유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생명은 물론 자유를 박탈함으로 민법 등 다른 분야의 법률과는 달리 입법단계부터 엄격한 헌법상의 원리 및 형사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사입법은 형사법률의 첫 단추임으로 이를 잘 끼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형사법률 제정 이후의 파급효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입법부 스스로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형법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입법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입법부 스스로 이러한 원리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고 스스로 모니터링 하여 헌법원리와 형사법원리에 자기구속 시키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입법부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법 현실을 보면, 과도한 형사입법 내지 지나친 중벌주의화 경향은 형사법 전반의 왜곡현상을 가져왔고, 전체 국민을 언제든지 현실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으로의 확장은 과연 실질적 법치주의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형사입법과 정치행위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입법자가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입법의 정치적 도구화 내지 정치포퓰리즘과의 결합은 형사입법자로 하여금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전 것 보다는 더욱 강력한 형사특별법의 과잉생산을 남발하게 만든다. 이는 형벌의 면역성을 붕괴시키고 형법의 일반화 내지 습관적 개입을 초래하여 사회방위의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변화 속도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되었고, 신종범죄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 입법자는 사회변화상을 담아내어 신종범죄를 규정하고 사회방위로 나가는 것은 입법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특정범죄에 대한 경쟁적 보도 등은 일반인들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권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형벌의 조기등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결국 형벌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기본질서는 각 영역의 사회질서들이 규범 틀 속에서 조화롭게 융화되어 자율적으로 갈등관계가 치유되어야 하고, 형법은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최소한도의 범위로 개입해야만 한다. 형법이 조기에 등장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형법원리를 무시하여 제정한 법률은 절차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적어도 형사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경험적 가치판단 하에 형사입법이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벌주의적 형사입법이 형사정책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단순히 범죄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진정한 형사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한번 입법부를 떠난 법률은 입법자가 이를 취소․ 재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입법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률 제정의 책임자인 입법부가 형사입법과 관련하여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입법자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현행 형사입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형사입법의 출발이라고 하는 형사입법권에 관한 정의를 내렸다. 형사입법권은 일반적 의미의 입법권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형사관련 법률제정권을 말한다.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영역의 입법형성의 자유보다 더 높은 헌법상의 원리와 형사법의 일반원리에 구속되고 더 큰 제약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과 높은 침해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입법자의 의무는 남다른 의무성을 지녀야 한다. 형사입법자의 의무는 기본권보호, 법익보호 및 입법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사전․ 사후적 법률관찰의무까지 수행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사입법의 일반원칙으로 체계와 형식적 측면에서의 입법원칙과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입법원칙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형벌의 헌법체계적합성 원칙,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후자는 형사입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이면서 동시에 제한원리로 작용한다. 형사입법자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구속화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위헌성 시비는 물론이고 입법부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중벌주의적 법률의 과다문제, 정치성이 농후한 상징적 형사입법의 문제, 각 국회별 형사입법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형사입법 지원조직의 문제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발생한 강력범죄는 예방형법에 너무 기대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현상을 가속화(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고 50년까지 한 개정형법, 성범죄에 대한 전자발찌부착의 소급적용, 각종 상징형법의 등장) 시켰다. 이러한 입법경향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정서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형사입법의 일반원칙을 유린하였고 지나친 정치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형벌의 면역성을 붕괴시켜 형법의 일반화 내지 습관적 개입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정치 포퓰리즘과 결합한 형사입법은 하루라도 빨리 서로 결별해야 한다. 또한, 각 국회별 형사법의 개정 작업을 살펴보면, 입법부의 형사법 개정작업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개정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입법심의 역시 입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입법독립권을 갖는 개별국회의원이 제기한 형사법 개정안이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헌성이 높은 법률까지 입안되고 있다. 이는 입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그 원인은 입법부 스스로에 대한 자기불신과 무능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최소한 좋은 형사법 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올바른 형사입법권 정립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가칭) ‘형사입법조사․ 평가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입법조사․ 평가위원회는 기존 국회 내 산재해 있는 형사입법 관련 지원조직의 통합조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국회에 제출되는 안건 중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안건은 이 신설위원회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신설위원회를 통해 형사입법에 대한 의원의 비전문성을 제거할 수 있고, 입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형사입법’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입법지원조직의 핵심과제는 현재의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형 정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한 작업임에 틀림없으나, 중벌주의 형법을 보통형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의 보충성원칙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설 입법지원 조직은 중벌주의적 법정형 개선, 새로운 법정형의 입법기준 마련 방안, 독일형법의 예시규정을 활용을 통한 특별형법의 폐지 등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정형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법전면 개정, 특별형법의 축소 내지 폐지 등 형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5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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