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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Title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about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Patent Trolls
Author
구경애
Alternative Author(s)
Gu, Gyeong Ae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Patent Troll”은 최근까지는 제품의 생산 없이, 특허를 무기로 하여 제품 생산기업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친특허정책에 따른 부실특허의 양산, 특허침해소송제도의 특성, 선발명주의와 출원미공개주의 등 미국의 특허 및 소송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Patent Troll”은 아직까지 그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범위가 불명확하며,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업화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중소 발명가를 보호, 특허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특허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이미 생산에 들어간 제조 기업에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법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산업발전 도모라는 특허제도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응방안으로는 특허권의 본질론적 접근, 권리남용에 의한 접근, 비자발적 실시권(non-voluntary license) 부여방안을 들수있다. 1차적으로 현단계에서 Patent Troll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특허법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에 있는 일반사법인 민법상 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Patent Troll은 사용 혹은 실시할 의사 없이 금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로 타 기업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해당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Patent Troll의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하면서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기술 혁신(innovation)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의 유형에 이를 적용하여 추후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입법론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근원적 검토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채권적 권리로의 전환을 입법론으로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Patent Troll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고 보상금청구권을 중심으로 권리 성격을 채권화하는 것이다. 권리자가 침해를 소명한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자와의 라이센스 교섭에 따를 것을 명령하고, 교섭에 따르지 않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액 외에 부가금 지불을 명할 수 있는 “교섭청구권” 및 “부가금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앞으로 보완책으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4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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