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0

개정상법상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개정상법상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
황현영
Advisor(s)
이형규 교수님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 國文要旨 > 2011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강제매수제도는 기업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소수주주의 보호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개정상법상 강제매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먼저 강제매수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강제매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개정상법은 95%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수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수주주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고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배제하여 공정한 강제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이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강제매수제도에서의 핵심은 소수주주에게 상당한 주식가격을 보상하고 강제매수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정상법은 미국의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사업목적기준’과 독일 주식법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강제매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매수 시에 요구되는 요건인 ‘경영상 목적’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한 추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강제매수제도의 공정성 심사기준으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상 목적’이라는 법문을 삭제하고 그 대신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가격’의 입증을 요구하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원의 ‘총체적 공정성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상법은 소수주주의 축출 여부와 주식의 매도가격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소수주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도 참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총주주가 참가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강제매수 여부를 판단하되,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규정를 준용하여 소수주주만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가격의 수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주총회결의를 등기하도록 하여 강제매수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분명히 공시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매수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하고, 강제매수 이후 주식가격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독일식 사후심사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축출되는 소수주주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가격산정방법과 가격결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강제매수시 주식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개정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치평가방법을 따르지만, 강제매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 회사에 대한 기대이익 및 소수파할인 등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매수에서 가격산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 선임의 주체 및 사후감독절차를 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격산정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배주주에게 부과하고, 주식의 가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배주주가 지급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식가격의 산정기준일을 명문화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강제매수의 남용 또는 불공정을 방지하고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4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53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