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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Title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Maulmandulgi and Urban Planning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Bottom-up Urban Planning; Comparitive Study of the Setagaya-gu, Tokyo in Japan
Author
김용성
Alternative Author(s)
Kim, Young Sung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과거 도시화시기에는 도시개발을 국가·지자체 등의 행정청이 주관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주민들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상향적(Bottom-Up) 도시계획이 도입되었다. 상향적 도시계획은 생활자 중심에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민의 전문성 부족, 의회제도와의 상충, 계획의 실현문제 등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상향적 도시계획이 활발히 논의되어 미국의 뉴어바니즘,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 영국의 어반빌리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길 외a, 2006).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향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가 도입 되었으며,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청회’, ‘공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는 공간계획이나 건축계획 등과 같은 법정제도와의 연계성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며(이용성, 2010), 공청회, 주민제안 등의 법·제도는 형식적 운영, 주민홍보부족, 계획비용부담 등의 문제(김세용, 2002; 노영순, 2004; 이정화, 2005; 송근봉, 2008)가 있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행정의 도움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며, 마을만들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며,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간 연계된 일체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이 연계된 일체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행정, 제도, 주민참여 측면에서 동경의 세타가야구와 광주 북구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연계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세타가야구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간의 구분 없이 공간계획의 일환으로써 행정, 제도, 주민참여에서 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선 계획-후 사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 경우는 행정에서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연계하고 있었을 뿐, 제도나 주민참여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간 연계체계의 구축방안의 대안으로 행정적, 제도적 주민참여 측면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정리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구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부서 간 공동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는 전북 진안군에서「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조례 11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관련 계획과의 연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지자체의 정책계획인 ‘북구발전 5개년계획’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마을만들기 지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 「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 및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유도지구를 제정하거나,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지구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세타가야구와 같이 지구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같은 주민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이러한 지구주민이나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보다 손쉽게 구청장에게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주민제안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행정, 제도, 주민참여 측면에서 개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파견 및 경비보조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과 행정 공무원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24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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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S](도시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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