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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經濟自由區域 開發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仁川經濟自由區域 開發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이선희
Advisor(s)
曺 紋 鉉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정부는 기업의 國際經營活動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및 産業的ㆍ地理的 여건을 갖춘 仁川經濟自由區域을 2003년 8월 지정하였다. 그 후 순차적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대구ㆍ경북, 황해,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2012년 현재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라 매립지 또는 미개발지를 개발하여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관광ㆍ위락 및 국제금융업무 중심지 조성 등을 통해 國際自由都市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9.5㎢의 면적을 개발하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확충이 완료되었고, 2012년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안정화시키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째를 맞고 있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問題點들을 살펴보고 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건설과 상업시설 조성 등에만 치중하고, 외국인 아파트 건설은 기피하는 문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의 정확한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임대아파트 등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국내기업 근로자도 포함하여 특별공급 규모 및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야한다. 둘째, 각종 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부진하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인ㆍ허가 시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이 필요하고, 개발절차가 오래 걸리는 요인인 환경보전대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의 환경영향 평가, 건축심의와 문화재 관련조사절차 등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업종 대상 제한 및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비현실적인 稅制制度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투자 유치 당사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각종 規制 緩和 조치가 외국인투자 기업에게만 적용되어 국내기업 진출에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우선적으로 국내기업 유치를 통해 해당 분야의 국내 시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련 외국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국고지원 미비로 基盤施設의 造成이 미흡한 문제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전액 국고지원하거나, 또는 국고 지원 대상 및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企業經營 및 定住環境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당초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國際的 水準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논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46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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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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