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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貯蓄銀行 資産運用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相互貯蓄銀行 資産運用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윤양헌
Advisor(s)
曺 紋 鉉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었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대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자산을 부동산 관련 대출에 편중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 증가로 부실대출이 증가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금 보험료의 동일화로 상호저축은행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만연하여 부실대출을 가중시키는 부분,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간섭하므로 경영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산운용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운용을 고위험, 고수익 종목인 부동산관련 대출에 편중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대출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둘째,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저축은행간의 예금 보험료율을 차별화 하여야 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율은 0.4%로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중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간 위험도에 관계없이 고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재무비율이 우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우량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다. 넷째, 대주주를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불법대출이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각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임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은행내부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에 국한된 내부통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내부에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통일된 내부통제기준이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업의 업무와 기능, 규제와 감독기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알아보고,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경영통계를 바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 및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논문이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 위상을 되찾아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주는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46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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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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