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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地上權 有無와 平均落札價率의 比較에 관한 硏究

Title
法定地上權 有無와 平均落札價率의 比較에 관한 硏究
Author
김천규
Advisor(s)
남윤봉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인천지방법원을 중심으로 2007년에서 2011년 까지 5년간 조사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경매물건 3,464건 중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 예고등기 같은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매물건이 1,301건, 법정지상권 없는 경매물건이 1,891건, 법정지상권 있는 경매물건이 27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법정지상권 있는 경우와 법정지상권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유찰자수의 상관관계의 여부와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입찰자수의 상관관계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법정지상권 있는 경우 평균낙찰가율 변동은 2007년 평균낙찰가율에 비해 2008년은 증가 되었고, 2009년은 감소 되었으며, 2010년은 증가 되었고, 2011년은 감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유찰회수 변동은 2007년 평균유찰회수에 비해 2008년은 감소 되었고, 2009년은 증가 되었고, 2010년은 감소 되었으며 2011년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입찰자수 변동은 2007년 평균입찰자수에 비해 2008년은 감소 되었고, 2009년은 감소 되었고, 2010년은 증가 되었고, 2011년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정지상권 있는 경우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유찰회수의 경우는 -0.4602로 음(-)으로 분석되었다. 음(-)의 관계란 평균낙찰가율이 높아지면 평균유찰회수가 적고, 평균낙찰가율이 낮아지면 평균유찰회수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입찰자수의 경우로 0.264216으로 양(+)으로 분석되었다. 양(+)의 관계란 평균낙찰가율이 높아지면 평균입찰자수가 많고, 평균낙찰가율이 낮아지면 평균입찰자수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법정지상권 없는 경우 평균낙찰가율 변동에 있어서 2007년 평균낙찰가율에 비해 2008년은 감소 되었고, 2009년은 증가 되었으며, 2010년은 감소 되었고, 2011년은 감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유찰회수 변동은 2007년 평균유찰회수에 비해 2008년은 증가 되었고, 2009년은 증가 되었고, 2010년은 증가 되었으며 2011년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입찰자수 변동은 2007년 평균 입찰자수에 비해 2008년은 감소 되었고, 2009년은 감소 되었고, 2010년은 감소 되었고, 2011년은 감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정지상권 없는 경우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유찰회수의 경우는 -0.85957로 음(-)으로 분석되었다. 음(-)의 관계란 평균낙찰가율이 높아지면 평균유찰회수가 적고, 평균낙찰가율이 낮아지면 평균유찰회수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평균낙찰가율과 평균입찰자수의 경우로 0.805787로 양(+)으로 분석되었다. 양(+)의 관계란 평균낙찰가율이 높아지면 평균입찰자수가 많고, 평균낙찰가율이 낮아지면 평균입찰자수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46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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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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