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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전파법상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on the Radio Waves Act in Korea
Author
곽경택
Alternative Author(s)
Kwak, Kyoung Taek
Advisor(s)
최호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파에 대하여, 최근의 과학발전에 의하여 개발된 설비를 통하여 발생되고 방사되는 인위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전파는 태초부터 자연 상태에도 늘 존재하여 왔으며, 단지 19세기가 되어서야 물리학자에 의해 발견되고 연구되어 인류의 품안에 들어온 것이다. 세상에는 있었지만 인류에게는 있지 않았던 전파가 인간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많은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현대에 있어 전파 없는 우리의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 무선통신의 폭발적인 발전에 의하여 전파 또는 주파수가 누구든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이라는 점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관리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전파법의 규정에 의거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으로써의 전파가 90년대 초 만해도 공급이 충분했으며, 그에 따라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희소성은 적었다. 그 후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파자원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가용주파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파자원의 이용실적이 낮거나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를 실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존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측의 손해를 전파법에 의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파법에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이에 따른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뒤 이 규정들에 의하여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실시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이다. 실제 주파수재배치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는 주파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기존 주파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처음 만들어진 제도는 실행을 통하여 개선을 거듭하기 마련이듯,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제도도 짧은 기간이지만 법에서 규정된 바를 현실에 접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전파법상 손실보상제도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실의 보상’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 청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전파법령에서는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식이 구체적으로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자 자의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 및 금액신청은 오히려 시설자에게 큰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시설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손실보상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손실보상청구금액’란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법적인 주파수 이용형태의 하나인 사용승인 주파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 또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의 하나로 전파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신규이용자 직접 보상 규정을 활용하되 관련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손실보상제도는 많은 연구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법률상 제도로 도입된 만큼 곧바로 실효성 있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논문을 통하여 검토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인식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파법상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은 더욱 효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중요자원인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5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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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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