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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연구

Title
담보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연구
Author
강정재
Advisor(s)
장근영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담보대출 관련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하여 학설과 상관습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찰한 다음, 대출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표준약관의 내용과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및 공정위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출관련 비용 부담을 위한 표준약관 조항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종래에 은행이 담보대출거래 시 사용해 오던 표준약관에서는 은행과 고객의 협의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채무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에 관하여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은행과 고객이 인지세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각 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에 은행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 조항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채무자인 고객들은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자신들이 부담한 담보대출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담보대출 관련 비용 부담 문제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누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통한 대출의 법률관계와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에 담보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학설과 판례 및 상관습 등을 검토하였다. 학설에는 채무자부담설과 채권자부담설 및 수익자부담설 등이 있는데, 모두 대법원 판례를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채무자부담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관행상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다수설적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부담설은 등록세 등 조세비용을 비롯한 비용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설은 수익자부담 원칙의 관점에서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담보대출 거래의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는 담보대출에서 “수익”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962년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으나, 최근에는 채권자부담설의 입장에서 담보권설정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설과 판례의 논의만으로 담보대출 관련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2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50년 이상 금융권 등에서 채무자부담의 관행에 입각하여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처리하여 왔음을 들어 채무자부담의 관행이 상관습법으로서 규범력을 획득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습법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담보대출 관련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채무자가 담보대출 등 금융거래에서의 수익을 받는 입장이 강하다는 점과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이나 상법의 체계에 잘 조화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채무자부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자가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나 과거의 판례의 태도에 어긋난 것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며 사업자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담보권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사용권장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의 개정 및 사용권장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고객이 이미 부담한 담보대출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급부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라 불공정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사용권장처분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전 표준약관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관련 비용 부담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선택의 여지를 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 급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금리할인 등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하였고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출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개정 표준약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약관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대신 그 부담부분 이상을 금리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 간의 담보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금리에 반영되는 대출관련 비용의 총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고, 각종 대출관련 비용을 계량화하며 그 부담 주체를 법령에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3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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