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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공정거래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Fair Trade Regulation -Overcome of the duplicate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Author
한웅희
Alternative Author(s)
Han, Woong Hee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공정거래영역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사업자 단체 간의 의견차이가 크다. 특히 그 의견차이의 중심에 있는 과징금의 경우 중복제재의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중처벌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법적 결함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적 시각 하에서의 평가가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카르텔 문제를 포함하여 현행 공정거래규제의 중심에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규제주체와 그 규제영역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영역의 특성 중 국제성이라는 속성은 비교법적 고찰을 다수 이끌면서, 동시에 현행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었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하게 규제수단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을 견지한다. 그 집중의 통제를 위해 조직 내부적 · 외부적 개선을 꾀하였다. 내부적 내선에서는 독립성의 문제 및 전통적 행정법 도그마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문제를 다루었고, 외부적 개선의 과정에서는 행정법원, 감사원, 검찰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 후 과태료, 과징금, 행정형벌의 구분에 기반하여, 공정거래법상의 행위별로 그 규제의 현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중복되는 이유와 그 중복이 불러오는 법철학적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던 이중처벌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 위반문제 외에도, ‘규제수단의 형식적 과다와 실질적 미행사 현상의 공존’은 대기업 등 피규제자 측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측의 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각각 편향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중복제재를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정조치, 과태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기존의 규제수단들의 운용방향을 자율규제 등의 이론적 도구로 비추어 제시하였다. 제도적 완충이 없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는 실무와 유리된 공허한 외침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거시적으로는 공정거래규제 역량들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과정 중 입법상 해결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현행제도들에 대해 각종 행정법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공정거래 영역에서의 규제수단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공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3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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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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