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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허용 건물내의 실내공기오염특성과 거주자의 자각증상

Title
흡연 허용 건물내의 실내공기오염특성과 거주자의 자각증상
Author
이정일
Advisor(s)
김윤신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흡연의 유해성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간접흡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흡연 허용 시설에서 흡연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자 자각증상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흡연이 허용되어 이용자 및 거주자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식당(3), 당구장(4), 노래연습장(6), 실내골프연습장(7), 호프집(6) 등 총 26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영업 및 비영업시간대에 조사하였다.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간접흡연의 지표물질 중 하나인 니코틴과 이에 대한 측정불확도 및 실내공기오염물질들을 조사하였으며, 건물의 물리적특성, 이용자 특성 및 거주자의 건강 자각증상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특성조사 결과, 하루 이용객은 50 ∼ 100명이 44.2 %, 대상시설 거주자의 72 %가 비흡연자이며, 이용자의 하루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이 95 %였으며, 대부분의 거주자는 9 ∼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흡연구역 실내공기 중 니코틴 측정불확도는 저농도(1.38 µg/m3) 68 %, 중간농도(10.20 µg/m3) 13 % 및 고농도(98.38 µg/m3) 9 %로 나타났으며, MCS를 이용한 측정불확도 산출값은 GUM에 의한 결과값과 거의 유사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실내공기 중 니코틴과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대수정규분포하고 있었다. 영업시간 및 비영업시간의 니코틴 농도분포는 각각 0.03 ∼ 11.44 µg/m3(기하평균 1.54 µg/m3) 및 0.03 ∼ 4.89 µg/m3(기하평균 0.38 µg/m3)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니코틴 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은 PM10, 벤젠, CO2로 조사되었다(P<0.05). PM10의 기하평균농도는 식당,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호프집에서 각각 62.80 ∼ 102.12 µg/m3, 68.46 ∼ 71.51 µg/m3, 85.88 ∼ 127.60 µg/m3, 60.00 ∼ 80.74 µg/m3, 85.53 ∼ 129.71 µg/m3의 분포를 보였으며, 식당과 당구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CO2의 기하평균 농도는 식당,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호프집에서 각각 790.80 ∼ 1434.21 ppm, 604.03 ∼ 808.46 ppm, 491.80 ∼ 788.25 ppm, 633.71 ∼ 752.03 ppm, 529.88 ∼ 773.22 ppm의 분포를 보였으며, 식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벤젠의 기하평균농도는 식당,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호프집에서 각각 3.61 ∼ 6.50 µg/m3, 1.69 ∼ 1.72 µg/m3, 3.00 ∼ 6.13 µg/m3, 1.75 ∼ 2.68 µg/m3, 3.59 ∼ 6.94 µg/m3의 분포를 보였으며, 식당과 당구장 및 호프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기교환율과 시설 평균 체적 및 이론적 흡연량을 가정하여 계산한 흡연강도는 0.0120 cigarettes/m3/hr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측정된 니코틴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조사대상 시설의 흡연강도는 0.005∼ 0.01 cigarettes/m3/hr수준으로 예측되었다. 공기교환율과 흡연강도 변화에 따른 니코틴 예측값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 수와 흡연량에 관여하는 흡연강도의 조절이 환기보다 효율적이고, 이런 경향은 체적이 작을수록 효과적이었다. 또한, 시설내 환기는 간접흡연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오염물질을 청정구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사대상시설의 8hr-TWA는 비영업과 영업시간에 각각 평균 1.14 µg/m3, 2.47 µg/m3로 나타났으며, 예측 8hr-TWA는 4.68 µg/m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시설별로 살펴보면, 니코틴의 8-hr TWA는 당구장 2.80 ∼ 3.61 µg/m3, 골프연습장, 0.88 ∼ 4.41 µg/m3, 호프집 0.38 ∼ 0.93 µg/m3, 식당 0.02 ∼ 0.45 µg/m3 및 노래방 1.14 ∼ 2.47 µg/m3으로 조사되어, 비영업시간에는 최소 위해도 수준(Risk level)인 0.0075 µg/m3보다 100배 이상 높았으며, 영업시간에는 30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여섯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자각증상 조사결과, 다호소증상이 가장 높은 호소를 보였으나, 시설 거주자 및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크지 않았다. 흡연 허용 시설 거주자의 근무시간이 일반사무실 거주자보다 길고,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악화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흡연 허용 시설의 전면적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실시, 흡연 허용 시설내 거주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금연확대 정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개선효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 제시 및 실내흡연은 간접흡연 뿐만아니라, 3차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73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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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HEALTH SCIENCES(보건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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