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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Title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Author
이덕호
Advisor(s)
안갑준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됨으로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다시 사업주체인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띠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주요원인은 조합원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사업 참여와 의사결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조합의 의사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이 사업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도 이해와 설득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분쟁과 갈등도 최소화되어 도시정비사업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조합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추진의 중요한 골격이 되는 조합설립 동의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몰이해와 형식적인 동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방법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을 대폭 강화하여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서면결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서면제출 방식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정부에서 고시 형식으로 보급하여 할 것이다. 조합원 의식 전환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나 행정청 주도로 조합원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상과 인센티브 등의 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범사례를 제도화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전환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부 및 행정청 주도의 조합원 의식전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현장의 조합과 조합원 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제도가 안정화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67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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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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