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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개념에 관한 연구

Title
임금의 개념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cept of Wage
Author
박은규
Alternative Author(s)
Park Eun Gyu
Advisor(s)
강성태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므로 임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법적 안정성은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임금에 대한 법적 안정성 부여 및 분쟁 억제에 대한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에서 임금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판례 법리와 행정부 지침에 의존하여 임금성을 판단하여 왔는데, 그 결과 법적용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 그 해당여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임금의 개념을 밝히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의 임금판단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들은 다양한 이론 구성을 통하여 임금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학설에 따라 한정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설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임금의 법적 성격, 즉 「근로계약에 의해 형성된 근로관계 하에서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급부(노동 급부 또는 노동력 급부)에 대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중 임금에 포섭되는 범위는 임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에 의해 형성된 근로관계」,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사용자의 지급 의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질 문제로 볼 수 있다. 결국, 특정 금품에 대한 임금성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판례는 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실질에 나타난 제반 요소(계속적·정기적 지급)와 의무성(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사용자의 지급의무)등의 객관적 판단요소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판단요소의 평가가 일관적이지 못한 측면이나 수많은 임금항목을 몇 개의 요소로 유형화하여 판단해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객관적 판단요소만으로 임금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금을 판단할 경우에는 판례에서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 정기성·계속성, 사용자의 지급의무 등과 같은 객관적 판단요소 외에 당사자들이 왜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가라는 해당 금품의 생성배경 및 목적, 지급 경위, 당사자들의 해당 금품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주관적 판단요소를 아울러 확인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정 금품의 임금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금품이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미 근로의 대가임이 명확한 금품들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긍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해당 금품이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인지를 1차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판례에서와 같이 임금 운용의 실질을 통해 객관적 판단요소를 추출하여 근로의 대가성을 추정하고, 아울러 주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유형론적 접근 방법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객관적 판단요소와 주관적 판단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유형론적 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가치로 산정되는 사전적·평가적 의미의 임금」으로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가치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임금의 명목만으로 이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통상임금이 쓰이는 경우와 그 통상임금이 쓰이게 된 배경,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특수한 임금체계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당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직종 및 근무형태,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야기된 경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58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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