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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증거분석을 통한 사실인정 방법론 연구

Title
진술 증거분석을 통한 사실인정 방법론 연구
Author
김종률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지 재판은 증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론을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선언하는 과정이다. 즉,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모든 재판의 핵심 임무이다. 특히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한 형사재판은 법률판단 보다는 사실인정의 비중이 높다. 실제 독일의 한 연구결과도 형사재판의 경우 사실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전체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법정증거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출발한 것이었다. 그 출발 자체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전제한 것이기에 합리성은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이자 본질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독일에서는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freie Überzeugung)’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 확신은 합리성의 객관적 토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심증의 주체가 법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의 주관적 확신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의 학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여 주관적 확신과 객관적 토대를 요구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런데, 자유심증의 주체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관이 사용하는 기준은 통상인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심증형성의 객관적 기준, 즉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합리적인 의심’은 법관 개인의 의심이기에 앞서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객관적 의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의심은 그저 제기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의심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도 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의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심증주의를 합리적 심증주의, 과학적 심증주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법관이 제기한 의문이나 의심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 사건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의심으로서 ⅰ)일반적 의심, ⅱ)추상적 의심, ⅲ)‘잘못된 진술’을 전제로 한 의심,ⅳ)‘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심, ⅴ)‘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의심, ⅵ)‘잘못된 경험칙’을 적용한 의심, ⅶ)‘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한 의심, ⅷ)착각에 기인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의심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심의 분류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판결을 분석할 때 그 동안 사실인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간과하였던 부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늠쇠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인정에 있어 이러한 합리성의 요구는 현실적으로는 진술증거와 정황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술분석과 객관성, 합리성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즉 간접증명에 의한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간접사실의 인정과 간접사실로부터의 요증사실의 추인 또는 추론 과정에서 적용되는 경험칙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사실성 준거가 이미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 입장과 진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준거로서 ⅰ)진술의 구체성, ⅱ)진술의 개별성, ⅲ)진술의 균형성, ⅳ)진술의 적시성, ⅴ)진술의 동질성, ⅵ)진술의 일관성의 여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성 준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진술은 다시 그 진술의 객관성과 합리성 검증을 거칠 때 진술자체만으로도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실인정 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간접사실의 연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 증거분석을 거칠 때 사실과 증거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사실인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결국 사실인정의 합리성은 법적 논증의 시각화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논증 도식은 기존에 이루어진 판결을 검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수사나 재판에서도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지는데 사용할 수 있음으로 보여준다. 증거분석을 통한 사실인정은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의 방법이 과학화 되지 않는 한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 한가지 증거분석에서는 추론과정을 매개하는 경험칙의 존재가 문제된다. 즉, 경험칙은 간접사실의 추인과 추론과정을 관통하는 매개변수로서 1)그것이 경험과학과 양립가능할 것, 2)상호 주관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그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경험칙은 재판제도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1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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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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