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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에 있어서 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한 연구

Title
지적재산법에 있어서 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Balances of Interests Between the Right Holders and the Users in Terms of Parody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uthor
강신하
Alternative Author(s)
Kang, Sin Ha
Advisor(s)
박성호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오늘날 저작권침해사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은 초창기 영국에서 어문저작물만을 보호 했으나 점차 미술, 기술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사람들은 책, 라디오, TV 등을 통해 다양한 패러디를 접하고 있다. 패러디는 오늘날 중요한 창작물이다. 패러디는 오락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평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패러디는 독자에게 원작과 패러디라는 두 개의 모순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패러디는 원작을 비판하는 직접적 패러디와 원작과 관계없는 사회현상을 비판하는 매개적 패러디로 나누어진다. 패러디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에 대해 다른 이익형량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패러디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저작자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권리자와 패러디 작성자의 이익은 서로 충돌하므로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조는“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기 전에 저작권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용규정에 의해 패러디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저작권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일반적 저작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패러디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규정과 공정이용 규정은 별개의 기준으로 보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 개정저작권법 제35조의3은 TRIPs 협정의 3단계 테스트를 도입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4가지 고려요소를 함께 도입하고 있다.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제한에 대한 한계를 정한 규정임에 반해, 미국의 공정이용법리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로 상치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을 기초로 해석을 해야 하고,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제한의 한계요소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이분법, 저작권 보호기간 제한, 공정이용제도 등을 통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를 저작권 제도자체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저작권의 강화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저작권제도 내재적인 수단만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취하지 못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상표 패러디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도 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현행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상표 패러디를 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명성에 손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희석화 이론은 저작권법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을 상표권자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 제한제도인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위해 상표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상표권 제한규정으로서의 공정사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정사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표패러디라도 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의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이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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