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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신보험계약(인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 인신보험계약(인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about insurance interest in the life insurance law in China
Author
지호유
Alternative Author(s)
季皓宇
Advisor(s)
전우현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이며, 보험계약의 법적요건이다. 피보험이익은 다수의 보험계약 분쟁 가운데 상당부분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보험법의 중심제도로서 보험계약에서의 국제성 및 지역성, 보험계약 경제이익의 귀속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관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아준다. 피보험이익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일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법제별로 서로 다르고 법원의 해석도 다양하다. 피보험이익의 이론체계와 그것의 입법은 보험사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에서 출발한 보험제도도 보험계약에서 미리 정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본질적으로 사행성을 띠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도박의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어서 보험계약과 도박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보험계약과 도박을 구분하는 본질적 차이점은 그 계약을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즉 “피보험이익의 유무” 에 있다. 중국에서도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손해보험[중국에서는 재산보험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하 손해보험이라고 표기하기로 함]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보험계약 일반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또한 인보험계약에서 수반하는 도박위험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보험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이익의 절대적 추정을 인정하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추정됨으로서 엄격한 피보험이익주의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다. 중국 보험법은 1995년에 제정・공포된 이후 2002년 일부 개정을 거쳐 2009년 10월 1일 전면적인 보험법(이하 “2009 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 보험법”이 기존의 보험법에 비하여 커다란 발전하여왔다고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중국인보험제도의 연혁 및 최근의 보험산업시장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석, 적용 및 이에 관한 일반 이론을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인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그 적용과 관련된 학설, 그 적용의 실제적인 당사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인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련 법규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보험법 제12조 제6항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 인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인정하는 이익이라는 표현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이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포괄적 표현이므로, 이에 관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의 조건이다.”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 보험법 입법의 형식은 절충적 입법례로서 중국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치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법계에서의(동의주의)가 피보험이익의 인정기준이 된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의(동의주의)와 영미법계의(이익주의)를 병용해야 보험도박 등 도덕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피보험이익의 주체범위에 대한 규정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상업관계가 있는 기타 주체, 채무자, 동업자와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추가해야 하며, 또한 혼인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혼인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한다. 인보험의 피보험이익의 필요시기에 관해 제12조 제1항은 인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보험이익이 신뢰관계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중국 보험법 제31조에서는 열거 방식으로 피보험이익 주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열거한 범위가 협소하여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당사자 간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탈퇴하고 동시에 새로운 주체가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이전과 소멸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양도, 상속 또는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이익의 이전 또는 소멸의 경우 보험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고, 피보험이익의 고지 심사의무에 대한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0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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