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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에 관한 연구

Title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ypes of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uthor
여성곤
Alternative Author(s)
YEO SUNG-GON
Advisor(s)
제철웅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운 손해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적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세부적인 유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법상 인정사건과 학계와 실무의 연구가 예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부터 제752조까지의 규정을 통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 자유 그리고 명예 외에 다른 인격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다양한 유형으로 판례를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미법계에 비하여는 그 인정사례가 다양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인 명예훼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토킹,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많은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을 되짚어 보고 나아가 영국과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들과 관련한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유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0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3811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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