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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Title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Author
임동원
Advisor(s)
오 윤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배제하고 동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도관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기업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특정 법인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거나 그 적용효과상 혜택을 주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조세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과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형태의 법인기업, 조합기업, 외국기업은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는 합자회사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사업적 경제적 실질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도입 취지상 그리고 내부관계에서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합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 및 투자합자조합은 외형상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동업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아직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2014년 시행 예정인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형태의 유사성 요건보다는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요건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세중립성 보장과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에게 결손금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09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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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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