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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건설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ubcontractors on the Improvement of Study
Author
평순일
Alternative Author(s)
Pyeong Soon Il
Advisor(s)
이성욱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대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자본으로 산업의 다양화 및 생산기술의 전문화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생산품목의 다변화 및 기술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기술의 다변화와 기술변화는 생산조직 분업화를 촉진시키고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 기업 간의 분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업 간의 분업은 하도급 형태로 나타나 대기업과 전문기업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건설 하도급이란 목적에 맞는 완제품인 건설공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전문성에 맞는 여러 기업들이 분담하는 전문기업 생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수직적 다단계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설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두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자가 30년 동안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하도급거래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도급 관련 법규를 살펴봄으로서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급과 하도급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중계약과 계약서의 미교부이다. 이는 공사수익을 편취하여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둘째, 불공정한 결재 방식과 대금지급의 지연문제이다. 하도급대금을 불법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은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적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 하도급 계약행위이다. 원도급자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관계 개선이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관계에 따라 발주된 공사의 완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공사의 완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공사도중 발생 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 및 대금지급 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시공 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중계약의 금지와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업체의 퇴출과 저가의 불량 자재 사용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저가 낙찰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찰가의 덤핑으로 인하여 도급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량 저가자재의 사용이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저가의 낙찰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주기관은 낙찰에 대한 공개심사와 저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낙찰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공사를 사후에 평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금지급 제도의 개선과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 35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 대급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대금지급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를 1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에 원도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59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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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E](기업경영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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