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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
박혜주
Advisor(s)
김완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때문에 공동체의 어느 한 영역이 가난, 병고, 각종 재난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은 복지 뿐 아니라 국방·치안, 도로·대교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등 실로 다양한 곳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조세제도가 많은 개정과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개인과 법인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조세체계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혜택 및 기부금 단체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의 기부금 조세제도와 기부현황 및 기부금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미국과 영국의 기부금 조세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해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기부금조세제도가 기부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문헌조사연구, 실정법조사연구 및 국가 간 비교연구 방법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핵심적인 개선방향 내지 정책대안은 아래와 같다. -viii- 첫째, 기부금 구분체계의 간소화이다. 현행 기부금 세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원적 체제로 이뤄져있다.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부금 세제체계 및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 통합시킴으로써, 기부금 구분체계를 영국과 같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과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기부금단체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에 한해 지정기간을 영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지정기부금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의 다양한 계획기부상품 가운데, 한국 현실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개선해나가며, 학교재단 및 병원재단 등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기부금이 증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부의 개념을 증여의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현금 및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 외에도 봉사활동 같은 무형자산의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이와 같은 용역기부는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수증자는 현물을 기부 받았을 때 취득세, 현물을 매각했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수증자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현물기부금의 평가를 장부가액보다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ix- 일곱째,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의 기부금 세제혜택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된 것을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의해 고액의 기부가 행해져 왔는데,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세제혜택을 산출해내면 소득공제방식에 비해 세제혜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기부금단체 투명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금단체에 관하여 신뢰성 있는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등록한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익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부금단체는 매년마다 기부금의 모금 내역 및 사용 출처 내역에 대한 회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주요어: 기부 활성화, 법인세법, 소득세법, 필요경비산입,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율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36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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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세무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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