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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去來의 安全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不動産 去來의 安全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Ways of Real Estate Transaction Safety
Author
유우진
Alternative Author(s)
You, Woo Jin
Advisor(s)
남윤봉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부동산 거래사고란, 거래의 대상 및 주체 또는 거래과정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흠결로 인하여 거래에 참여한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거 래를 통하여 얻으려 한 기대사항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거나, 물리적ㆍ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성격은 자동차사고나 재난사고의 경우처럼 불측의 상황가운데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고 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필연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참여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고취하거나 사고의 여 지를 사전에 파악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사고발생을 회피하거나 방지 함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거래는 그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일정수준 이상의 법적ㆍ경제적 분야에 관한 지식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거래사고에 대한 주의와 방지의무를 개인적 차원의 책임으 로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관련한 제반 여건 및 제도적 측면에 서의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흩어져있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법제 및 정보의 게시채널을 일원화 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누 구나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 함을 개선함으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개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보 다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신력 불인정에 따른 등기원인에 대한 진정 - ii - 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과 등기원인 실체에 대한 일치성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등기 의 실질적 심사 강화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사적제도인 부동산 권원보험제도와 부 동산 에스크로우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각각의 제도를 별도로 제공하고 이용하는 경우보다 제공자 및 사용자 모두가 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사고방지의 효력과 범 위도 확장될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중개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활용해 봄을 제안해 보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35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08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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