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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연구

Title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연구
Author
강병훈
Advisor(s)
이덕환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채권자취소소송에 의한 원상회복방법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다.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참가할 수 있어, 채권자평등주의는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통설과 판례가 취소채권자의 직접 수령권한과 상계에 의한 변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가액배상의 경우에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가액배상의 경우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급적 가액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공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확대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가액배상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가액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스스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할 때는 원물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수익자도 채권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채권회수에 적극적이었던 수익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의 가장 실효성있는 구제방안은 그 자신도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가액배상 청구소송이 중복되어 제기된 경우에 각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되는 바, 소송단계에서는 취소채권자들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여 주고,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익자의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재단을 분리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집행실무에서는 배당재단의 분리 없이 배당을 하고 있어서 수익자의 희생하에 취소채권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집행실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 가액배상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채권자들의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가액배상의 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사실상 취소채권자들은 만족을 얻게 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 대한 실제 채권의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배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액배상에 있어서 가액을 분배할 절차법상의 규정이 흠결된 관계로 실무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법해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따라서 가액배상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가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에 수익자 등의 가액배상금의 공탁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22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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