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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투자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clause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cusing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of China]
Author
쉬진
Alternative Author(s)
XUJIN
Advisor(s)
최태현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필수적 안보이익조항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우호통상항해조약 (FCN)에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BIT로서는 1959년의 독일- 파키스탄 협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ICSID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사건들에 대한 판정에 나타난 문제를 분석한다. 따라서 중국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안보이익 예외조항의 현형을 살펴보며 이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 제2장은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에 관한 정의와 분류를 소개하고, 제3장은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을 분석하여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의 개념 및 의의를 설명한다. 그리고 제4장은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중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나타나는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중국 국제투자협정에서 포함될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한-중 FTA 상 바람직한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4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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