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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관한 법적 연구

Title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Securitized Derivatives & Derivative Linked Bonds
Author
신명희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공학의 발전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발 맞추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혁신적인 신상품을 출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법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채들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는 혼선의 여지가 없었던 상법상 사채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위에 상호 중복되고 포섭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파생상품과 채무적 성격이 결합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상 파생결합사채가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각종 유권해석과 논의를 통하여 적어도 규제기관의 관점에서는 실무상 활발하게 거래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워런트 증권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분류 및 적용 법률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관련된 법률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에서는 개선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규정에서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 전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문제이다. 동 증권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 상법과의 구분은 이루어졌으나, 이는 파생결합증권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이라 여겨진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을 증권화 한 것으로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채무증권과 상품의 성격 및 내포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채무증권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다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워런트증권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배치되는 모양새로 되므로 문언상의 저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워런트증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회사의 동증권 발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법상 사채관련 조항은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 발행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원금보장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상 사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투자업자는 영리 목적의 일상적 영업행위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전통적 의미의 사채 발행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채발행 위임근거 규정, 사채권자집회 관련규정 및 사채청약서등 작성의무 규정은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하며,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사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후관리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차판매의 확대와 온라인 종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종합적·비교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종합비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파생결합증권·사채의 헤지자산과 발행회사의 고유재산을 자율규제 기준에 의한 구분관리에 대하여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4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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