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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5% Rule
Author
임은애
Advisor(s)
김상규 교수님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란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시장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 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대적 인수, 합병 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 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대량보유자의 주식 변 동상황을 파악하여 불공정거래의 감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 등의 범 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닌 모든 잠재적 증 권 등이 포함된다. 대량보유상황이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보유의 개념은 주식 등의 취득․처분 권한 또는 의결권 행사 권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의무자는 주식 등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모두이다. 특별관계자란 일정한 친인척관계 또는 계열관계를 전제로 하는 특수관계인과 M&A와 관련된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공동보 유자를 의미한다. 보고사유에는 보유비율이 신규로 5% 이상이 되는 경우(신규 보고), 보유비율이 1% 변동되는 경우(변동보고),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 담보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변경보고)가 있다. 5% 보고에는 경영참가목적 보고와 단순투자목적 보고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보고 내용 및 보고기한이 완화되어 있다. 5%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주 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에서 처분명령, 과징금,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투자 목적 보고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고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경영참가목 적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하는 문제점이 있으므 로 일정 지분(10%) 이상의 소유자를 보고특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보고의무자와 관련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영 제8조)은 법적 평등성 결여의 문제가 있고, 오늘날의 가족관계에 비추어도 그 범위도 지나치게 넓은 문제가 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동보유자의 개념으로 해 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보유비율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의 산입여 부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자기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처분명령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2013년 5월 도입된 과징금제도는 과징금 규모가 작아서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최저 시가총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보고제도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기된 5% 보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합리적으 로 개선된다면 5% 보고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4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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