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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도산 예방을 위한 부실관리제도 개선방안

Title
금융기관 도산 예방을 위한 부실관리제도 개선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revention of bankruptcy through the concept of SIFI under the Dodd-Frank Act
Author
이영리
Alternative Author(s)
Lee, Young Ri
Advisor(s)
한충수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금융기관의 부실은 그 전이효과로 인하여 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를 즈음하여 금융기관 부실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 체계를 입법화 한 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2007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강화 방안 및 부실 예방책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부실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제기구 차원의 대형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원칙이 제시되었고, 개별 국가에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대형금융기관 부실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입법화하였다. 본 논고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도 역외효과를 미치고 있는 미국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주요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부실 예방을 위하여 미국 도드-프랭크법상의 주요금융기관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어떤 금융기관이 주요금융기관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상 주요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요건을 국내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갖는 특수성 및 금융기관 부실이 가져오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인 주요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관리 및 부실의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부실 관리에 대한 법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실의 관리 필요성이 더 큰 주요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3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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