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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整備事業 推進委員會 運營時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都市整備事業 推進委員會 運營時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장정철
Advisor(s)
조문현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 1구역을 사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중 사업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성수전략정비 1구역은 2009년 9월 19일 전자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해 임원이 선출되었으며 그해 10월 전략정비구역 발표 후 불과 9개월 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의 사업진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성수전략정비 1구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총 7가지 정도가 도출 되었다. 첫째, 추진위원회구성 후 5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정비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능력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고, 둘째, 추진위원 선임과정에서 추진위원장과 우호적 관계인 원주민 위주의 추진위원을 다수로 선임한 결과, 전체 주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셋째, 추진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하여 추진위원장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주민과의 소통 부재현상이 문제가 되었다. 넷째, 정비사업진행중에 정책책임자 교체는 기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시의 부실한 실태조사는 성수전략정비 1구역의 사업진행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였고, 여섯째, 성수전략정비 1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5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은 매번 서면결의서로 연임되고 있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 1구역에서 공공관리자의 임무소홀로 인한 사업정체 현상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장기화되는 지역의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여 업무능력이 결여되는 정비업체는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추진위원들의 현장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회의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여 전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추진위원장의 겸직은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해야 한다. 넷째,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은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강화하여, 정책책임자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일관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태조사는 주민들의 객관적인 민원을 수렴하여 정식감정을 의뢰하여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하며, 여섯째,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주민총회는 직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후보자에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자는 정비사업장의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등에 개입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는 등 공공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도시정비 사업은 도심건축물의 노후화와 도심토지의 부증성․부동성 등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바,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토지등소유자와 공공의 유기적인 협력 및 미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79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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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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