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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Title
인터넷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Study on Protection of Secrecy of Internet Communication
Author
김휘홍
Alternative Author(s)
Kim, Hwi Hong
Advisor(s)
정문식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컴퓨팅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통신환경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인터넷 통신환경에서 개인은 장소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한정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하는 정보수사기관에게 인터넷 감시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사방법이다. 인터넷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수사방법에는「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제도’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제도’가 있다. 각 제도는 정보수사기관이 인터넷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수사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소위 ‘패킷감청’ 및 ‘기지국 수사’가 있다. 두 가지 수사방법들은 각각「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집되는 정보의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측면에서 인터넷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각 제도들과 새롭게 도입된 수사방법들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3항의 영장주의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헌법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제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정보주체에 대한 어떠한 사후통지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의 허가요건은 수사의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넷째, 감청제도는 또한 수사목적과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이나 감청대상자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감청할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제도는 법원이 감청의 집행과정 또는 집행 종료 후 정보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한 합헌적인 정보수집절차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수집되는 정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와 함께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통신자료 요청제도의 문제점인 영장주의의 배제 및 사후통지절차의 결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요건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둘째,「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의 허가요건에 범죄혐의의 ‘개연성’ 및 범죄 ‘관련성’을 추가하여 남용가능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물론「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권보호에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수사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연성’ 및 ‘관련성’을 추가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범죄혐의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통신의 비밀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혐의의 정도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설정하여 통신의 비밀과 수사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달성하여야 한다. 셋째,「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제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신내용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보수사기관은 감청대상자가 가족구성원이나 절친한 친구 등과 교환하는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감청집행 중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통신이 수집되었다면 정보수사기관은 그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합헌적인 감청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법원의 사후적 통제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감청집행 과정에 참가시켜 정보수사기관의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집행 후에는 기록매체의 봉인 및 감청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6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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