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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연구

Title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tock Repurchas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uthor
김민지
Alternative Author(s)
KIM MIN JI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던 자기주식취득이 2011년에 상법 회사편의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종래 금지하였던 이유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출자환급의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본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회사법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상법에 규정되었던 처분기한을 삭제하여 처분 시 준수해야 할 기간의 제한이 없어졌다. 자기주식취득의 허용범위 확장이라는 개정취지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회수를 종전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지만 법률상의 절차와 조건, 조세 문제 등의 여러 이슈들로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즉 개정 이후 비상장회사에서도 본 제도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실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장회사의 작년 2014년 자기주식의 전체 취득금액은 2013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인 거래로서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가격결정, 상대방 선택 등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현재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고 있고, 자기주식처분에서 이사회의 재량이 커진 상황이므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즉, 개정 이후에도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규정의 해석이나 취득 및 처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검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주식취득의 재원규제와 관련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산정 및 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2개를 해당 법조문에 각 호로 명시하고, 취득재원 자체가 배당가능이익이어야 함을 법률에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인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재원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보호규정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제3자에게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한 경우에‘자기명의 회사계산’으로가 아닌 법규에 위배되는‘타인명의 회사계산’으로 보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는 해석상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결의한 사전 주주총회와 이에 따라 취득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취득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차기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적 공시규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취득규제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상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6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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