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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연구

Title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연구
Author
신태섭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이유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를 학설과 판례에 맡겨두고 있다.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하여 학설은 일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대부분은 사실적,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대법원 판결 역시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함을 판시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 침해적 처분 보다 이유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 침해적 처분도 거부처분과 동일하게 이유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판시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당사자 만족기능, 명확성 확보기능은 물론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판례는, 보건의료 관련법이 이유제시에 관한 별도의 특별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결과 위 일반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와 동일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 역시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사실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이유제시의 취지 및 기능은 물론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 당해 처분의 성질, 처분의 경과과정, 보건의료 관련법 영역의 특수성, 개별사안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정히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보건의료 행정에서는, 당해 행정사건의 사전절차 중에 현지조사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행정처분이 규정되거나 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규정된 보건의료 관련법의 특수성 때문에 당해 행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선행 또는 병행된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들이 당해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은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사안을 일반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사안과 비교할 때 이유제시 의무 위반의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의 특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해석론적 방안으로서 선행 행정사건 또는 형사사건에서의 절차 내용이 후행 행정사건의 처분사유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는 법리 해석은 선행 행정사건 또는 형사사건이 후행 행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사건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실무론적 방안으로서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실무상 이루어지는 현지조사에서의 불합리한 확인서 징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선행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후행 행정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후행 행정처분서에 선행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아울러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입법론적 방안으로서 행정처분 시효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5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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