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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Title
단시간근로자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Author
강련승
Advisor(s)
강성태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는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고용에 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를 둘러싼 사회적·법적 문제 역시 노동법 분야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단시간근로를 통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살펴보더라도 단시간근로자들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으로 국한되던 과거와는 달리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를 둘러싼 법적규율이 시작된 이후로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과거 관계법령의 제정 당시 ‘단시간근로자 = 예외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한 법적규율이 현 시점에서도 타당한지에 관하여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현행법령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비례 보호, ② 초단시간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 배제, ③ 차별적 처우를 받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사후적 구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근로조건이 비례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핵심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보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관계법령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초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관계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문제는 많은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사유제한, 상한선 재설정, 차별시정 신청시 실근로시간의 활용 등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식제도는 공로보상적 성격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휴식제도를 초단시간근로자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갖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일반 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일반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지급 차별은 금지됨에도 일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 반면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용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 배제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최근 초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포섭 문제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업 기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등 개별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임금 수준과 근로 내용, 보호 필요성 등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필요성라는 측면에서 소득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이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포섭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업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생업 목적’의 판단은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소득자’를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부업·취미·봉사활동 등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고용기간(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기간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시간근로가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하나의 고용형태로 변모해가고 또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단시간근로가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휴식제도, 차별시정제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5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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