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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Title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Resolution of Norm Conflicts in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TO Agreements-
Author
서은아
Alternative Author(s)
Seo, Eun Ah
Advisor(s)
최태현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WTO협정을 주로 다루는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일부이지만 두 분야는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인다. WTO체제와 같이 국제법의 일부분야는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범주를 갖추려고 시도한다. 만약 국제법의 어떠한 분야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면 그 분야 외의 관련 국제법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WTO협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하여 피제소국 조치의 WTO협정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China-Raw Materials 사건 및 China-Rare Earths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중국은 WTO협정의 예외조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주권’이라는 일반국제법을 항변사유로 제시하여 자국이 취한 수출수량제한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제소국은 아니었지만 제3당사국(소송참여국)으로 분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점차 WTO규범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상황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안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피제소국이 되었을 때 유효한 항변사유로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WTO규범이 아닌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으로 WTO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를 정당화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은 언제든 주요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충돌의 의미와 규범충돌의 발생의 원인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의무규정이 양립 불가능한 경우만을 규범충돌로 의제하기보다는 외견상 양립할 수 있지만 무역규범과 환경규범과 같이 ‘정책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규범충돌을 협의로만 파악한다면 충돌하는 두 규범 간의 우위성을 정하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해결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묵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범충돌의 의미를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체제는 자기완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법체제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중앙집권적인 입법자나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범의 형성에서 각 국가가 입법자가 된다. 이때 다수의 입법자인 국가간의 법적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또 다른 규범 간의 충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게다가 국제법규범의 형성시 각 국가는 단일체로 인식되지만 대표자 및 협상자에 따라 의사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규범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변경되기 전의 규범과 그 후의 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 특히 WTO규범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적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론적 방안을 실제적 방안에 대입하기 위해 WTO패널의 관할권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또한 규범충돌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WTO규범의 해석시 비WTO규범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두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충돌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명시적인 규범충돌해결규정은 국가가 사전에 협의의 과정을 통해 성문화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 해결책이다. 만일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인 후법우선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충돌하는 규범과 관련된 당사국이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WTO분쟁해결절차에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WTO패널의 관할권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WTO분쟁해결체제는 WTO회원국 사이에서 사실상 강제관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지닌 WTO패널에 상대적으로 무역의 양상을 덜 지닌 분쟁조차도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WTO패널은 WTO대상협정에 의거한 청구의 경우에만 실체적 관할권을 갖는다. WTO분쟁해결양해(DSU) 제1항 제1조 및 제3항 제2조에 따라 적어도 WTO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WTO패널은 묵시적 관할권을 통해 그 사안에 대한 실체적 관할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국제법규범에 의거한 청구는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WTO패널의 관할권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WTO규범은 주로 WTO규범의 해석에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결집성을 증대하기 위해 WTO의 패널 및 항소기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제사법기관도 그 밖의 국제법규범을 해석하는 데 WTO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WTO패널의 관할권과 적용가능한 법은 구별된다. 그러므로 WTO패널이 WTO대상협정에 의거한 청구를 심사할 관할권만을 가지더라도 해당 사안을 심사할 때 WTO협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도 적용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각 사법기관은 각기 다른 청구를 다루며 WTO패널 및 항소기구는 그 중 하나의 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청구를 심사하는데 적용가능한 법은 그 사안이 어느 곳에 회부되었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는 오로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규정만이 적용되고 WTO분쟁해결체제에서는 오로지 WTO협정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면, 국제법에 고립된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중국은 WTO대상협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WTO분쟁이 발생할 시, 이와 유사하게 WTO협정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규범충돌의 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두 규범 중 어느 것을 우선적용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때 WTO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WTO패널의 관할권, WTO청구의 심사대상이 되는 적용가능한 법, 그리고 WTO대상협정의 해석에 그 밖의 국제법규범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구별 짓고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WTO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넓혀 국제법이라는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WTO체제는 국제법체제에서 동떨어진 체제도 아니며 그 밖의 국제법 규범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체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 영역을 모두 하나의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제법규범 간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4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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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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