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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ommerce 산업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방향 연구

Title
TV-Commerce 산업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방향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Improv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towards Promoting Competition in TV-Commerce Industry
Author
조진오
Alternative Author(s)
Cho Jin O
Advisor(s)
신민수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지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상품 유통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T-Commerce는 2004년 방송위원회가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T-Commerce 관련 제도는 2004년 제정된 이후에 많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CATV의 확대,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의 증대라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한 관련 제도와 법제의 미비가 T-Commerce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T-Commerce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유사 TV홈쇼핑 및 데이터방송의 역무 논쟁 등이 발생하여 T-Commerce 사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향후 통합방송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T-Commerce에 대한 적절한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상거래 형태인 T-Commerce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TV홈쇼핑 시장의 CR(3)와 CR(4) 값은 2014년 현재 66.22%, 84.14%로 높은 수준의 과점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간 점유율 변동과 기업간 순위 변동 값 역시 TV홈쇼핑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TV홈쇼핑 시장이 소수기업에 의해 과점 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T-Commerce가 TV홈쇼핑과 차별적 규제 혹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적 지위 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T-Commerce서비스 제공에 있어 동영상 화면의 크기에 대한 제한 및 실시간 동영상 제공에 대한 제한 등은 법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역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과 더불어 해외 정책 사례, 시장 획정을 통한 역무구분, TV 기반 상거래의 소비자 효용 요소 및 대체재 등의 관점에서 분석된 T-Commerce의 모든 특성이 TV홈쇼핑과 비차별적 역무에 속하며, TV홈쇼핑과 경쟁하여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T-Commerce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T-Commerce와 TV홈쇼핑간 역무 차별이 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사례는 디지털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TV홈쇼핑과 T-Commerce간 역무 구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은 물론 서비스 내용에 있어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TV홈쇼핑과 T-Commerce의 규제는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T-Commerce와 TV홈쇼핑 간 보완 및 대체 관계 분석을 위하여 적소분석, 교차탄력성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모든 분석결과에서도 T-Commerce가 TV홈쇼핑의 대체재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T-Commerce가 TV홈쇼핑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로서 두 서비스간 규제 차별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와 U-커머스 환경의 도래, 소비자의 미디어 시청과 소비패턴 변화 등 새로운 TV 기반 상거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TV홈쇼핑과 T-Commerce 간 경계는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기술 및 시장의 진화, 시장에서의 소비 요인과 시장 획정,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논의될 통합방송법에서는 T-Commerce와 TV홈쇼핑을 동일한 역무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상거래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642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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