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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연구

Title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tract-Related Disputes of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uthor
박성순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거래 분쟁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대표적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과 판례분석,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황분석 결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은 저작권 유통에 관한 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분쟁,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분쟁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융복합성으로 인해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와 매니지먼트 거래가 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괄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판례분석 결과,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전속계약 등에 한정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양한 산업을 혼재해서 구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의 투명성, 산업 구조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에는 공적 특성(보편적 시청권, 수용자 복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산업적 관점의 패러다임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공적 가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거나 산업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법원의 판결 기준은 재산권적 가치나 개별 계약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추후 계약 관계의 명확성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심층인터뷰 결과, 산업관계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소유 여부보다는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통이 확보된 만큼 수익배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에 비해 재산권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아직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이 산업적 현실 쟁점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도 사적인 계약 관계의 형성을 쉽게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산권적 가치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을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장치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경우, 산업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행정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으나, 정책담당자들은 시스템 형성은 분명히 필요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해 가겠지만 초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착되어야 투명한 산업 환경이 조성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적 가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과 유사하게 산업적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콘텐츠 산업 분야를 기존에 많이 다뤘던 방송영상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즉, 매니지먼트 산업과 확장하여 다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방송과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래 분쟁에 대해 정리해봄으로써 그동안 개념적으로만 논의 되었던 산업의 사회적 변화와 방송의 상업성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것이 연구의 독창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명확한 법·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방송영상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정리해보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분석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세 가지 조항은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의 정책이나 산업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분석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개정 작업 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논의나 법들은 통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작권이라고 여겨 왔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양한 수익배분 형태를 토대로 수익의 분배 방식에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외주제작사를 드라마제작사와 독립제작사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발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저작권의 개념 외에도 적절한 분배를 통한 수익창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부 수익창출은 다시 산업에 재투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의 활성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콘텐츠 거래, 매니지먼트 산업으로 구분했지만 이것 역시 이제 통합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 이제 연예기획사가 드라마를 제작하고, 여기에 소속 연예인이 출연하는 시기에 더 이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분쟁을 따로 콘텐츠와 매니지먼트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분되어 논의되었지만 앞으로는 소속연예인이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본인이 출연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대가 산정의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하나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통합적 가치를 규명했으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콘텐츠 유통과정을 설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읽을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87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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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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