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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Regional Impact Analysis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Urban Poor;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Program and the Housing Voucher Program
Author
임형빈
Alternative Author(s)
Yim, Hyung Bin
Advisor(s)
김홍배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시작되었다.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주택 건설과 기초생활수급비의 주거급여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보조 형태의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서비스 이외에도 소비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2015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제도의 지역별 저소득 가구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요함수를 설정하여 주거서비스와 기타재화들의 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두 제도의 지역 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별 수요 변화에 따른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복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모형을 활용하여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두 제도별 효과 분석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급여 제도에 의한 주거서비스와 기타재화들의 수요 변화는 10,120억원, 주택바우처 제도에 의한 수요변화는 10,574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에 의하여 증가되는 수요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서비스 수요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시 발생되는 수요는 1,212억원, 주택바우처 제도시에는 9,031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제주지역은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증가되는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큰 지역들 중 충북과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거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효과는 주거급여 제도 19,219억원, 주택바우처 제도 23,437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약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제도 시행이 주거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복지효과 분석결과 동등변화(EV)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제도 9,789억원, 주택바우처 제도 10,213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의 복지 수준 향상이 약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증가한 주거복지의 변화는 주거급여 제도 1,177억원, 주택바우처 제도 7,372억원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의 주거복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거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거급여 제도보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요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가격 상승시에는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에게 세금 혜택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거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서비스 수요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요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현물보조 제도의 문제점인 주거서비스의 과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 규제와 주택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85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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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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