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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있어서 잔여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Title
공익사업에 있어서 잔여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Author
정윤희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15일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시작으로 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보장의 조화를 목적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수차례의 법제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을 「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의 정당보상을 준수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과제하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진행으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보상법」은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의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외의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및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운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후에는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과 공사비 보상의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할때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지만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현재 시가의 70~80%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대체토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제하에서 주민들 과의 마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보상심의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당한 잔여지 보상을 위해 감가보상액의 산정시 기초가 되는 공시 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가격과 괴리된 공시지가는 토지의 과세표준 보상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토지에 부과되는 과세 뿐만 아니라 보상의 평가에서도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보상 방법을 다양화를 위하여 대체토지보상제도의 활성화이다. 대체토지를 당해 사업지구의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지구 밖의 토지를 확보하여 토지의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대체토지정보제공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사업대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체토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제도의 정착도 필요하다. 셋째, 잔여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상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를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 보상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기준을 토대로 잔여지의 손실보상 기초,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청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판례·재결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되는 바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73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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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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