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0

償還 및 轉換株式에 관한 硏究

Title
償還 및 轉換株式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deemable and Convertible Shares
Author
정인수
Alternative Author(s)
Jung, In su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회사법도 기업이 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상법개정 이후 상장회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41개 기업이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 회사들은 지난 3년간 총 361건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종류주식의 발행은 34건에 불과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실적은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된 종류주식도 대부분 상환·전환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종류주식의 활용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상환·전환주식이란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말하는데, 상법이 종류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상환주식을 전환주식으로 발행하거나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상환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상환·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에 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법개정시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류주식의 발행과 유통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종류주식 중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식마저도 발행과 유통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상환불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권리내용의 이사회 포괄위임 및 위임된 권리의 남용, 새로운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각 주주집단간 이해상충 및 갈등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환주식도 상환을 하려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권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회사나 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상환권의 행사가능성을 높여 상환불능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전에는 적극적인 상환주식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상환·전환주식의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상환 및 전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상환ㆍ전환권을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상환 및 전환조건을 정하는 경우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발행조건 등 주요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회사, 주주, 종류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경영교착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를 적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환·전환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환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환불능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 상환을 위한 주식발행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허용하고, 상환재원으로 법정준비금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회사가 전환ㆍ상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이사회에 포괄ㆍ백지위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구제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환·전환주식의 발행과 유통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에 대한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가 새로운 종류주식의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가 종류주식의 내용, 필요성,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주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종류주주에 대한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손해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491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018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