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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를 위한 형사법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기술보호를 위한 형사법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echnologie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uthor
박두산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國會는 체계적인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2014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연달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기술정보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기술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유관부처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복수의 정부부처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중복 적용 가능성 등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외국에서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기술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현행 기술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당시에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1991년 개정으로 영업비밀의 개념과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도입하였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기술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나 재판당시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정보 침해를 이유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기술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 산업의 중추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기술별로 규율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도한 행정력 낭비, 복수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기술보호를 위한 민·형사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한 법률과 국가의 체계적 기술보호 지원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과 국가가 지정한 기술의 보호범위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기술정보 침해는 영업비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과 법체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규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기술보호 관련 법률은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의 기술보호 정책 및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술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341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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