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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 방안 연구: 비교 분석

Title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 방안 연구: 비교 분석
Other Titles
Capacity Building for Relief Activities on Disaster Victims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A Comparative Analysis
Author
박종술
Alternative Author(s)
Park, Jong Sul
Advisor(s)
김석은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대피소 관리‧운영 및 구호물자 중복지원, 대피소 내 구호약자 배려정책 부재, 재난심리 회복 지원활동 관련 주관부서 간 협업체계 부재, 의연금품 모집창구 일원화로 참여 기회 제한, 사전 재난관련 교육 미 이수자 자원봉사활동 문제 등 이재민 구호활동 관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지형‧지리적 특성 상 재난발생 빈도가 높고 정책 및 제도 면에서 유사점이 많으며 재난관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적십자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재민 구호활동 법률근거로 국제적십자운동 편람 및 법령정보 등 문헌조사와 적십자사 연혁‧사업영역 연구는 각 적십자사 연구방문 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였고, 이재민 구호활동 범위 및 내용 연구는 선행 연구논문, 문헌조사, 각 적십자사 연구방문 보고서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정된 대피소 관리‧운영과 구호물자 비축‧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정부‧지자체‧대한적십자사가 연계하여 수립하고, 구호약자를 위한 매뉴얼과 구호물자의 확보‧지원방안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이재민 구호물자는 대한적십자사가 1차 지원하고, 부족 시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현장에 답지하는 구호물자접수‧지원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재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2003년부터 IFRC의 심리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대한적십자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1차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을 전담하고, 전문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을 통한 재난심리 회복 지원활동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제안한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센터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 집단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활동 인력풀 확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적십자사가 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에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동등한 자격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회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수감과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실 정기 감사 수감과 2017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공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의연금품 모집창구 다양화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는 모집과정‧결과 및 회계집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의연금품 모집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및 민‧관 협업과정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진행에 필요한 대내‧외적 전문가 및 강사진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내용을 현장사례 기반 이재민구호활동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적십자사 ICT기반 상황실을 정부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구호활동 관련 주요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지원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적십자사 대표 1인을 포함시켜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290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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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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