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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위계찬-
dc.contributor.author홍승표-
dc.date.accessioned2019-08-23T16:41:28Z-
dc.date.available2019-08-23T16:41:28Z-
dc.date.issued2019. 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843-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305en_US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에서도 Level 3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일반도로를 주행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2019년 4월 30일「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인 운전자, 승객을 비롯한 교통 관여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이므로 기존의 자동차에 나타났던 기계적 결함 이외에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결함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오작동을 비롯한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인명사고를 조사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자율주행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내놓았으며, 우리나라 대법원도 과거 자동차급발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어 그러한 우려는 더더욱 크다. 따라서 향후 Level 3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내재된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문제될 경우 결함 인정 및 그에 대한 입증은 과거 다른 제조물보다 난해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7년 4월 18일 제조물책임법에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입증 부담을 보다 경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인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조물의 개념, 결함의 정의, 입증책임, 면책사유의 합리적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ct for defect of autonomous vehicle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홍승표-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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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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