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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연구

Titl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Code
Author
장윤제
Alternative Author(s)
Jang, Youn Je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령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 외에도 다양한 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모범적 관행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한 것을 공시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히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을 1999년에 제정하였고,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하였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공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상장회사로 하여금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 기준은 대부분 모범규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와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은 주주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할 회사 외부의 요인에 관하여 각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며 권고사항을 두어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범규준의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기업의 모범규준 준수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규정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모범규준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준수 시에 실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규정과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수범자인 기업에게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모범규준은 주주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주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범규준이 강제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를 주주의 책임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범규준은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법률에 의하여 주주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책임을 실효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동 규범을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동법 제398조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제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범규준은 법령상 결의사항 외에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상법 및 정관에 규정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려면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한 사전에 정관에 이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범규준이 법령상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하는 것은 상법 제36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범규준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사항을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을 일률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만 강제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적은 회사는 이사회의 규모가 작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실익이 적다. 따라서 상법의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규모 및 사외이사의 수를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을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운영하려면 기업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연성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원칙 중심의 comply or explain 적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의 모범규준은 원칙을 상장기업이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하고 원칙의 이행 수단으로 권고사항에 대해 comply or explain에 의해 공시하도록 하여 규범의 자율적 준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범규준은 지나치게 규정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칙과 권고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모범규준에 권고사항에 관한 공시 방법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comply or explain 공시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주요 외국의 모범규준과 같이 원칙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명확히 구별하고, 공시 위주의 규범으로 간결화하되 모범규준에서 공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국의 모범규준은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기업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범규준은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모범규준 역시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지향하여 준수의 실익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본 및 영국의 모범규준과 같이 주주와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속가능성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범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24조의2는 대규모 상장회사로 하여금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공시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는 거래소가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에 따라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대부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특히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사항인 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정책 등은 기업가치의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주요 외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규범임에도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는 공시 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공시 위주의 규범으로 개편하고 이를 공시규정상 별표에 삽입하여 모범규준과 공시제도의 직접적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범규준에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공시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을 공시가 필요한 사항과 구분하여 간결화하고, 실질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모범규준의 개정 주체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범규준 개정 주체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모범규준 개정에 자문하는 역할로 변경하고 개정 주체를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모니터링을 위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책임자를 개정 주체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범규준 검토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정 주체의 구성 및 절차는 모범규준에 직접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83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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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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