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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family caregiver burden and quality of life
Author
윤현옥
Alternative Author(s)
Yun Hyunok
Advisor(s)
김인아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가족의 영역에 한정시켰던 돌봄의 문제가 핵가족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증 가 등으로 사회의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전통적인 가족 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 한계에 도달하였고, 노인 돌봄의 사회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 회보장제도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동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의 지속적 확대와 그로 인한 부양가족의 요양비용 절감, 공급기관확대에 의한 고용창 출 등 제도 운영의 거시적 성과는 양호한 편이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대상자 의 사각지대, 요양서비스의 질, 사회권 보장의 불평등성, 공급주체의 문제 등은 제도 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정책 설계 시 의도된 목표가 바람직하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제도 초기와 중기에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마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노인 돌봄 가구에 초점을 맞춰 장기요양보험수급이 노인 돌봄 가구의 부담 감소와 그로 인한 삶 의 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의 최근 3개년도 자료(2016년~2018년)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노인 돌봄 가구의 부담으로 확인된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 변화, 삶의 질을 복지패널에서 확인 가능한 돌봄 가구의 월 평균 근로 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생활 만족도,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2016년 조사에서 장기요양보험 이용가구원이 있다고 답한 가구이며, 3개년의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패널분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가구주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가 절반을 넘고 동거가구원의 수도 3인 이하가 80% 이상이며,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가구원의 돌봄 부담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오래 이용할수록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나 것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가족의 노인돌봄 기능은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케 한다. 셋째,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구의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한 결과, 장 기요양급여 이용금액이 많아질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가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졌으나 가족생활 만족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험이용에 따른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가족 돌봄을 충분히 대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게 한다. 특히 고령화되고 핵가족화 된 현재의 가족 형태와, 제도가 정책 방향으 로 삼고 있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 하에서 노인 돌봄은 돌봄 가족에게 여전히 부담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급여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OECD 국가에서 강조하는 노년의 존 엄한 삶을 위한 재가서비스 우선 정책은 적절한 규제와 가족의 위급 상황 시 대체 가 능한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는 재가급 여 우선 원칙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가족의 부담을 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장 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패널자료가 있지만 포괄적인 장 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기요양보 험의 성과 평가를 위해 복지패널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적절한 변수의 부재로 세부적인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공적인 제도의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공적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 시행 1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복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축적된 결과로 효과 크기 를 직관할 수 있는 메타연구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 발전 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변수의 부재로 인해 급여의 종류별, 대상자별로 세부적인 효과를 비교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가구의 전반적인 부담을 중심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분석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for social role sharing of elderly care.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family caregiver burden and quality of lif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TC insurance, data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KWPS) study was utilized from 11st wave(2016) to 13th wave(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ing hours decreased as the long term care benefits increased. Seco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family decreased and the satisfaction with family’s life increased when using the facility benefits. And thi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lif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ing hours decreased as the long term care benefits increased. Seco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family decreased and the satisfaction with family’s life increased when using the facility benefits. And thi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lif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verall to home care benef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abundant public data to generalize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ystem. Finally, there are needed that repeated studies and meta-analysis. In addition, detailed study is needed by subject and theme. It was not possible to compare the detailed effects by type of benefits because of the lack of appropriate variables. Nevertheles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centered on the overall family caregiver burden.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32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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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S](보건대학원) > MEDICAL SCIENCE(의학계열)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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