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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Title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Author
신유리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수사구조개혁은 형사소송법 제정 전인 광복 직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부터 근 70년 가까이 정권의 교체시기마다 꾸준히 핵심적인 쟁점으로 언급되어 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60년 만인 201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논란이 종식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및 검·경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학계와 실무계, 언론과 국회의 중점 관심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수사구조개혁이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개선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의 경우 당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해진 검찰권 남용현상과 독점적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개정 전 형사소송법 내용이 일제강점기 조선형사령과 내용이 일치할 만큼 후진적이라는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이 사건 대부분을 수행함에도 수사개시진행에 대한 근거규정조차 없다는 법규정과의 괴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에서 단행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수사구조에 관한 법규상·실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권력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경찰에게 수사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을 증진시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를 실현함에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첫 단계로 현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구조개혁의 대원칙을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지휘권의 페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선정하였다. 수사구조개혁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경찰의 비대화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 정부가 수사구조개혁의 전제라고 밝힌 자치경찰제도를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만으로는 경찰권 남용의 통제방안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 내부적인 개혁 및 인권보호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경찰의 수사능력 전문화 및 내부에서의 부당한 간섭의 차단과 법률전문가 및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확장, 영상녹화제도 확대, 영장전문심사관의 의무도입, 외부적 통제기관의 신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수사구조개혁은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많이 가져가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및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써 서로 균형과 협력을 이루는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31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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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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