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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헌법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헌법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
Author
최성환
Alternative Author(s)
Choi, Sung Hwan
Advisor(s)
박종보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현행 헌법을 통해 부활하게 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현실에 정착된 지도 상 당한 기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로 귀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을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상황에서 현행 헌법소송 수단들의 역할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으로 보장되 고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영역에서 헌법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에 헌법소송이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 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분쟁의 종국적 해결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 해 구제를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 헌법소송절차들의 역할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헌법소송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국내의 현행 실정법 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헌법소송절차의 개선이 다. 또한, 본 연구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여 각각의 헌법 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체계적·총 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분쟁 상황을 명확히 구분·제시하였고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 중 사법적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검 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개관하였 고,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헌법적 소송수단을 통해 구제해야 하는 이유 및 필 요성을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측면, 재판관할의 실제적 경합 측면, 헌법재판 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본 연구는 본론 의 마지막인 제4장에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송의 개선방안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 선방안을 다수 도출하였다. 우선, 해석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 판제도의 활성화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권의 내 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 법상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 치제도 영역 전반의 문제점이다. 둘째, 엄격한 심사기준의 예외적 도입을 제안 하였다. 제도적 보장이론과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준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호되기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권한침 해 가능성’의 확대 해석을 제안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활성화를 규범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대상으로, 첫째,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제3자 소송담당의 인 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 관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의회의원 간 의 권한쟁의를 새로운 심판유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대상인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 침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현행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 였다.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4b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1조에 그 실 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이 그것인 바,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이 취약할 수밖 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적인 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독일식의 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사 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가부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검 토하였다.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독일에서는 일정한 사정 하에서 예외적으로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의 기준은 우리의 경우에도 나름의 판단기 준을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일관된 태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현행 헌법소원심판제도를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42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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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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