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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Risk-Based Contaminated Sites Management
Author
김도형
Alternative Author(s)
Kim, Do-Hyung
Advisor(s)
김홍균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 및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위해도를 산정하고, 위해도를 고려한 조사, 정화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수용체인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다.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는 인체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위해도(Risk)를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학적인 기법으로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해도는 단순한 위험(Hazard)이 아닌 위험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probability)인데,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인간 등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이 위험이라고 한다면, 높은 농도에 오염물질이 매우 가까이 있고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위해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에서는 이미 위해성평가를 포함하는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정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위해성평가제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실제 토양오염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다면 한계점 및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법 개정은 필요한가?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위해성평가제도와 관련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과 미국의 「종합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률(CERCLA)」,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분쟁사례, 현행 토양오염관리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주요한 개념과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위해성평가’와의 구별,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CERCLA」,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제·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법제화 시 고려해야할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법률적요소를 반영한 현행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해도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존 토양정밀조사(제5조 제4항)를 ‘토양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2항 위해성평가의 평가주체 및 비용과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법 제15조의5 제1항과 제3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위해도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법률적 요소를 반영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42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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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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