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THES AU - 강성유 DA - 2018/02 PY - 2018 UR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142 UR -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081 AB -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및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세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PB - 한양대학교 TI - 후계용 유증형신탁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제도 도입방안 ER -